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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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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학 전공 교육과정 시행세칙(안)> - 2008년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교육과정 시행세칙은 지리학과 교육과정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① 지리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은 본 교육과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② 교과목 선택은 반드시 담당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③ 전공필수 과목은 매학기 개설할 수 있다.
제 2 장 교양과정
제3조(교양과목 이수)
① 교양과목은 본 대학교 교양과정기본구조표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4조(전공교양 이수)
① 지리학 전공심화 과정자 및 복수전공자와 타전공 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복수전공하는 자는 전공교양과목(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경제학원론, 지리정보)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전공과정
제5조(전공과목 이수)
① 지리학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은 ‘별표1 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② 지리학전공을 단일전공, 다전공, 부전공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본 시행세칙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공필수(지형학, 경제지리학, 기후학, 도시지리학, 지도학), 전공교양(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경제학원론, 지리정보) 이상 9과목은 전공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 2학년 내에 꼭 수강하길 권장한다. 본 규정은 2008년 신입생부터 적용함. (단, 편입생, 재수강생은 제외)

④ 인턴십은 학기 중에 전관광 관련된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현장체험을 통해 현지의 기술이나 경험을 취득하는 것이며, '장기현장연수활동(지리)'으로 최대 9학점을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지리학과 인턴십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에 개설된 인턴십 강좌를 반드시 수강신청해야 한다.
제 4 장 졸업이수요건
제6조(졸업이수학점)
① 지리학전공의 최저 졸업이수학점은 130학점이다.

제7조(전공이수학점)
① 단일전공과정 : 지리학전공 학생으로서 단일전공자는 전공교양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학점은 전공필수 19학점을 포함하여 6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다전공과정 : 지리학전공 학생으로서 타전공을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하거나, 타전공 학생으로서 지리학전공을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최소전공인정학점제에 의거 전공교양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공필수 18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4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복수전공과정자는 자연지리학야외실습Ⅰ과 인문지리야외실습Ⅰ의 두 과목은 반드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③ 부전공과정 : 지리학전공을 부전공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필수 15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타 전공 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졸업논문은 반드시 신청 이수하여야 한다.
⑤ 교직과정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리학과 재학생으로서 2학년 1학기 초, 교직이수신청 기간 내에 교직과정이수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 한다.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는 교과교육과목인 교과교육론(지리) 3학점,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지리) 3학점, 교과 논리 및 논술(지리) 3학점, 총 9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위 3과목은 교직과정이수예정자만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또한 지리교직기본이수과목인 도시지리학 3학점, 경제지리학 3학점, 지형학 3학점, 기후학 3학점, 환경지리학 3학점, 지도학 3학점 총2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기타 교직과정 이수는 학교에서 정한 방침을 따른다.

제8조(편입생 전공이수학점)
① 일반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본교 학점인정심사에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학사편입생은 최소전공인정학점제에 의거 다전공과정에서 지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타
제10조(전출 제한)
① 당해연도 전출학생 총 수는 입학정원 대비 10% 이내로 제한한다.
②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전체 성적인 평점 3.0 이상인 자를 전출대상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1학년 2학기까지 전공교양 4과목(인문지리학개론, 자연지리학개론, 지리정보, 경제학원론), 2학기 때 전공필수 2과목(경제지리학, 지형학)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전출 희망자는 성적증명서 1부, 전출사유서 1부, (지리학과 지원동기, 전과의 배경 및 목적 등 서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리학과 교수회의는 성적(80%)과 사유서 (20%)를 참고하여 전출을 최종 결정한다.

제11조(장학생 선정)
① 장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한 자에 한정한다.
② 장학생은 제12조(장학생 선정 기준)의 기준에 따라 전공지도교수가 정한다.

제12조(장학생 선정 기준)
① 성적 장학생 선발기준
ⅰ. 1,4학년은 직전학기 전체 평점 순서로 배정하고, 2,3학년은 직전 학기 때 전공3과목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전체 평균평점 순으로 배정한다.
ⅱ.ⅰ항목 동점자의 경우 , 수강한 전공과목 수, 전공과목 평점으로 선발한다.
ⅲ. 학생회 간부(학생회장, 학년대표) 중 전체 평점 3.0이상인 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② 우정 장학생 선발 기준
ⅰ. 생활보호 대상자 증명서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성적 증명서 1부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한다.
ⅱ. 1,4학년은 전체학점이 2.5이상이고, 2,3학년은 전공과목을 3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 중 전체 학점이 2.5이상인 학생으로 제한한다.
ⅲ. ⅰ,ⅱ항목에 부합하는 학생 중 교수회의를 통하여 우정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대외 장학생 선발 기준은 직전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성적이 같을 시는 교내기여도(학년대표, 학과 행사 참여도, Homepage 작성, 수강신청 지도에의 호응도)와 가정 형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3조(교수회의 규정)
① 이과대학 지리학과에서는 본 전공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지리학과 교수회의를 둔다.
② 지리학과 교수회의는 지리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 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를 심의 결정한다.
ⅰ. 신임 교수 추천에 관한 제반사항
ⅱ. 지리학과 예산, 결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ⅲ. 지리학과 교육과정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ⅳ. 지리학과 교과목의 담당 교수 결정
ⅴ. 지리학과 관련된 연구에 관한 사항
ⅵ. 지리학과 대학원 입시에 관련된 제반 사항
ⅶ. 학생 상담교수 및 지도교수에 관련된 사항
ⅷ. 그 외 본전공과 관련된 사항으로 전공 지도교수가 교수회의의 심의결정을 의뢰한 사항

제14조(학생 상담 지도교수 제도 운영)
① 본 내규는 이과대학 지리학과 소속 교수들의 상담 지도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 지도 교수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담지도 대상 학생)
ⅰ. 지리학과 신입생의 상담 지도 교수는 전공 교수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ⅱ. 전공 소속 동아리에서 자문 교수를 원할 경우 전공 교수회의를 통해 동아리 자문 교수를 선입할 수 있다.
③ 상담 지도 교수는 상담 지도 시간을 정하여 담당 학생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담 지도 교수는 담당 학생의 전공 결정, 전공 공부에 대한 상담, 진로지도 등에 관한 정기 상담 및 수시 상담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부칙1]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따르되 영역별 최저이수학점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2]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적용이전에 발생한 효력에 대해서는 지리학과 전체 교수회의에서 규정한 경과조치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3]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리학과 내규 제2절 제4조에 의하여 전공필수학점의 적용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1999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해서는 전공필수학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4]
제6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리학과 내규 제2절 제4조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4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지리학과 교수회의에서 규정한 경과조치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5]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8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지리학과 교수회의에서 규정한 경과조치 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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