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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교육과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지리학과 교육과정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일반 원칙)
① 지리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은 본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목을이수해 야 한다.
② 교과목 선택은 반드시 담당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③ 전공 필수 과목은 배학기 개설할 수 있다.
제1절 교육과정
◆제3조(교양과목)
① 교양과목은 본 대학교 기본 구조표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② 전공교양과목으로 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2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③ 지리학 전공심화과정자 및 복수전공자와 타 전공 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복수전공 하는 자는 전공교양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2절 전공과목
◆제 4 조(전공과목)
① 전공과목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며, 전공심화과정자는 전공필수16학점을 포 함하여 총 69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② 복수전공자는 전공필수 14학점을 포함하여 총 36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단 타 전공학생으로 지리학을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연지리학야외실습 I, 인문지리학야외실습I 을 반드시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전공과목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구분 | 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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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 | 지형학, 기후학, 경제지리학, 도시지리학, 자연지리학야외실습 I,자연지리학야외실습 II, 인문지리학야외실습 I. ,인문지리학야외실습II |
전공선택 | 생물지리학, 지질학개론, 기후변화, 토양지리학, 육수학, 응용지형학, 세계의 기후, 경관생태지리학, 환경지리학, 자연재해, 자연지리조사 및 자료분석법, 인구지리학, 교통지리학, 촌락지리학,사회지리학, 지역개발론, 도시교통론, 관광지리학, 토지이용론, 지역조사실습, 수도권지역연구, 도시계획론, 지역지리학개론, 직장현장실습, 지리학사, 지도학, 지리정보시스템(GIS개론). 지리정보시스템(GIS)연습,원격탐사. 컴퓨터 응용지도학, 지리자료분석법, 한국지리, 아시아지역연구, 유럽지역연구, 북아메리카지역연구, 남아메리카 지역연구,아프리카지역연구, 오세아니아지역연구 |
지리학 전공학생으로 타 전공과목을 복수전공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과 지도교수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지리학 부전공, 복수전공)
① 타 전공으로 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하고자하는 학생은 학과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타 전공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부 전공하는 학생은 전공필수 12학점을 포함한 총 2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타 전공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복수전공하는 학생은 전공필수 12학점을 포함한 총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본 내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새로운 교육과정을 따르되 영역별 최저 이수학점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3조(시행일) 본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시행일) 본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 본 내규는 적용이전에 발생한 효력이 대해서는 지리학과 전체 교수회의에서 규정한 경과조치 시행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