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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학년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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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교육과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지리학과 교육과정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 원칙)
① 지리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은 본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목을이수해 야 한다.
② 교과목 선택은 반드시 담당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③ 전공 필수 과목은 배학기 개설할 수 있다.

제1절 교육과정
◆제3조(교양과목)
① 교양과목은 본 대학교 기본 구조표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② 전공교양과목으로 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2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③ 지리학 전공심화과정자 및 복수전공자와 타 전공 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복수전공 하는 자는 전공교양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2절 전공과목
◆제 4 조(전공과목)
① 전공과목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며, 전공심화과정자는 전공필수16학점을 포 함하여 총 69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② 복수전공자는 전공필수 14학점을 포함하여 총 36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단 타 전공학생으로 지리학을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연지리학야외실습 I, 인문지리학야외실습I 을 반드시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전공과목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200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구분 과목명
전공필수 지형학, 기후학, 경제지리학, 도시지리학, 자연지리학야외실습 I,자연지리학야외실습 II, 인문지리학야외실습 I. ,인문지리학야외실습II
전공선택 생물지리학, 지질학개론, 기후변화, 토양지리학, 육수학, 응용지형학, 세계의 기후, 경관생태지리학, 환경지리학, 자연재해, 자연지리조사 및 자료분석법, 인구지리학, 교통지리학, 촌락지리학,사회지리학, 지역개발론, 도시교통론, 관광지리학, 토지이용론, 지역조사실습, 수도권지역연구, 도시계획론, 지역지리학개론, 직장현장실습, 지리학사, 지도학, 지리정보시스템(GIS개론). 지리정보시스템(GIS)연습,원격탐사. 컴퓨터 응용지도학, 지리자료분석법, 한국지리, 아시아지역연구, 유럽지역연구, 북아메리카지역연구, 남아메리카 지역연구,아프리카지역연구, 오세아니아지역연구

◆제 5 조(복수전공 및 교직과정)
지리학 전공학생으로 타 전공과목을 복수전공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과 지도교수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지리학 부전공, 복수전공)
① 타 전공으로 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하고자하는 학생은 학과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타 전공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부 전공하는 학생은 전공필수 12학점을 포함한 총 2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타 전공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복수전공하는 학생은 전공필수 12학점을 포함한 총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본 내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새로운 교육과정을 따르되 영역별 최저 이수학점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3조(시행일) 본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시행일) 본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 본 내규는 적용이전에 발생한 효력이 대해서는 지리학과 전체 교수회의에서 규정한 경과조치 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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