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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능력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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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능력인증제> - 2011.11.28
  • 이과대학의 졸업능력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공인영어시험에 응시한 증명서를 제출한 자.
TOEIC, TOEFL, TEPS, OPIc, TOEIC Speaking 중 택1
2. 다음 기준들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TOEIC 700, TOEFL(CBT 203, IBT 74), TEPS 650, OPIc IM,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취득한 자
나. 국가고시(기술고시, 변리사 등) 1차 이상 및 7급 이상 공무원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다. 본 대학교에서 개설되는 기초교과 영어1, 영어2 중 한 과목에서 B+학점 이상 취득한 자
라. 영어권 현지 해외 대학에서 3학점 이상 취득한 자
마. 재학 중 영어권 국가의 대학 및 부설 공인 교육기관에서 4주 이상 영어 어학연수 후 성적을 취득한 자
바.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의 LEAP, EXCEED 프로그램을 출석률 80% 이상으로 수료한 자
사. 본 대학교 SITE(수시 합격생을 위한 예비 교육프로그램) 중 영어 과목을 Pass한 자
아.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 교과목 중 원어강의(영어) 강좌를 B- 이상으로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교양학부 에서 지정한 전공영어 이수면제제도에 부합하는 자)
자. 이과대학의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상기 기준 이상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칙
제 1조(시행일) 본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도는 2002학년도 이후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본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도는 2003학년도 이후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 2조(경과규정) 단, 2002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후 졸업능력인증제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입학당시 졸업능력인증제도나 변경된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제 1조(시행일) 본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도는 2007학년도 이후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 2조(경과규정) 단, 2006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후 졸업능력인증제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입학당시 졸업능력인증제도나 변경된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제 1조(시행일) 본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도는 2009학년도 이후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 2조(경과규정) 단, 2008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후 졸업능력인증제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입학당시 졸업능력인증제도나 변경된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제 1조(시행일) 본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도는 2011학년도 이후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 2조(경과규정) 단, 2010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후 졸업능력인증제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입학당시 졸업능력인증제도나 변경된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제 1조(경과규정) 2011학년도의 경우‘컴퓨터’,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과목을 전산인증으로 인정한다.
제 2조(경과규정) 단, 2012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후 졸업능력인증제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입학당시 졸업능력인증제도나 변경된 졸업능력인증제도 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제 1조(경과규정) 본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도는 2012학년도 이후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 2조(경과규정) 단, 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이후 졸업능력인증제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입학 당시의 졸업능력인증제도나 입학 후 변경된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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