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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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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학 전공 교육과정 시행세칙(안)> - 2020년

제 1 장 총칙
제1조(교육목적) ① 지리학과의 교육목적은 지표상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연·인문적 현상들의 분포패턴과 이러한 현상들의 공간적 형성과정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② 지리학과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핵심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해당 분야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교육적 수단과 목표를 동시에 각 전문트랙별로 유치하여 학부졸업생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후-환경 전문트랙, 시공간 빅데이터 전문트랙, 도시관리 전문트랙을 운영하며, 각각의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기후-환경 전문트랙은 기후변화 문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 난개발 문제, 자원문제, 남북문제, 자연재해 문제'등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기후-환경 다큐멘터리 전문가 등 시대적 현안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환경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시공간 빅데이터 전문 트랙은 다양한 형태의 시공간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탐색,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도시관리 전문트랙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도시에 대한 자연 및 인문지리학적 특성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습득, 처리, 분석함으로써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위기에 대처하며, 도시 정책을 수립하는 도시 관리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제 2 장 교양과정
제2조(교양이수학점) 교양과목은 교양교육과정 기본구조표에서 정한 소정의 교양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3 장 전공과정
제3조(졸업이수학점) 지리학과의 최저 졸업이수학점은 130학점이다.

제4조(전공이수학점) ① 지리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은 '별표1 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② 지리학을 단일전공, 다전공 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본 시행세칙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단일전공과정 : 지리학과 학생으로서 단일전공자는 전공기초 12학점, 전공필수 19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7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다전공과정 : 지리학과 학생으로서 타 전공을 다전공 과정으로 이수하거나, 타 전공 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다전공 과정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최소전공인정학점제에 의거 전공기초 12학점, 전공필수 18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타 전공 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다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공기초 12학점, 전공필수 19학점은 전공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 2학년 내에 꼭 수강하기를 권장한다.(단, 편입생, 재수강생은 제외)
④ 삭제
⑤ '별표3 지리학과 교과목 해설'과 '별표4 교육과정 이수체계도'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학년의 과목을 수강한다.

제5조(전공트랙이수학점) ① 지리학 단일전공 및 다전공 학생으로서 전문트랙이수학점 27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시공간 빅 데이터 전문트랙은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트랙이수과정 이수체계는 '별표5 전문트랙과정 이수체계도'와 같다.
③ '별표2 타전공인정과목표'에 해당하는 과목 수강 시 전문트랙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제6조(부전공이수학점) ① 지리학을 부전공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필수 15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타 전공 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부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전공과정은 전공이수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수자에 대해서는 학위기에 부기한다.
③ 부전공과정은 타 전공과목 인정을 하지 않는다.

제7조(교직과정)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리학과 학생으로서 2학년 1학기 초, 교직이수신청 기간 내에 교직과정이수 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 한다.
②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는 교과교육과목인 교과교육론(지리) 3학점,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지리) 3학점, 교과논리및논술(지리) 3학점 총 9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앞의 3과목은 교직과정이수예정자만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③ 지리교직기본이수과목인 도시지리학 3학점, 경제지리학 3학점, 지형학 3학점, 기후학 3학점, 환경지리학 3학점, 한국지리 3학점, 지도학 3학점 총 2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④ 기타 교직과정 이수는 학교에서 정한 방침을 따른다.

제8조(타전공과목 인정) ① 단일전공자에 한하여 동일계열 또는 타계열의 전공과목도 전공심화를 위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3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한 과목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9조(대학원과목 이수) ① 학생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부 학생의 이수가 허용된 대학원 교과목을 통산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학점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0조(졸업논문 이수) ① 졸업논문은 최종 학기에 반드시 신청 및 이수하여야 한다. 단, 캡스톤디자인(지리) 과목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제 4 장 기 타
제12조(졸업능력인증) ① 지리학과는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실시하며, 본 대학졸업능력인증기준을 따른다. 졸업능력인증제도는 '별표5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 운영지침'과 같다.

제13조(SW교양이수) ① 2018년 이후 이과대학 지리학과 입학생(편입생, 순수외국인 제외)은 SW교양 또는 SW코딩 교과목에서 총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SW교양 및 SW코딩 교과목 목록은 소프트웨어 교육교과운영시행세칙을 따른다.

부 칙
[부칙1]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따르되 영역별 최저이수학점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2]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적용이전에 발생한 효력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 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부칙3]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리학과 내규 제2절 제4조에 의하여 전공필수학점의 적용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1999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해서는 전공필수학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4]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리학과 내규 제2절 제4조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4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 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부칙5]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8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 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부칙6]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0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 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부칙7]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1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 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부칙8]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2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 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단 2012년도 이전의 입학생 중 경제학원론을 미수강한 학생에 한해서는 지리자료분석 수강으로 전공기초 이수를 허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전문트랙과정 이수 간 도시지리학연습 교과목 이수는 기존 인구지리학 교과목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9]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년도 이전 입학생 중에서 전공기초과목인 '지리정보', '지리자료분석'을 미이수한 학생에 한해서 '지리정보'는 '시공간정보의이해'로, '지리자료분석'은 '시공간자료와통계'로 대체 인정한다.

[부칙10]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6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 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부칙11]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2]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3]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4]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타전공과목 인정) 폐지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이전에 이수한 '도시계획'과 '세계사의공간적이해'는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9년도 이전에 신청한 전문트랙과정은 2019학년도 시행세칙을 따른다.제4조(경과조치) 전문트랙과정은 폐지된 과목인 세계지역의이해, 디지털공간의이해, 시공간빅데이터의이해, 래스터GIS와원격탐사, 이동과사회, 관광장소의이해, 교통빅데이터, 세계경제공간의변화, 갈등의공간을 각각 신설된 과목인 기후자료분석, 지리정보기술의활용, 공간빅데이터의이해, 오픈소스지리정보시스템, 모빌리티스의이해, 관광장소관리프로젝트, 도시일상생활과삶의질, 정치지리학, 기후변화와도시의미래의 과목과 상호 인정하며 복수로 이수했을 경우 모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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