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지리학과 대학원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학칙 및 경희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학과 내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과정)
대학원 지리학과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둔다.제2장 입학시험 및 지도교수 선정
제3조(과정)
대학원 입학원서에는 반드시 전공과목을 기재하여야 한다.제4조(시험)
입학시험은 전공능력평가, 영어능력평가, 구술면접으로 진행된다.제5조(지도교수 선정)
일반대학원 지리학과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입학자는 입학 후 첫 학기 이내에 지도교수 및 전공분야를 결정하며, 이후 전공 분야별 수강계획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제3장 학점취득
제6조(필수학점)
① 석사과정은 전공선택 24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은 전공선택 36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일반대학원 지리학과의 필수 이수과목은 없다.
④ 학부 및 대학원 전공이 지리학과 상이하거나 특수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이 본 대학원 지리학과에 입학할 경우 선수과목은 일반대학원 학칙 및 경희대학교 학위 수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상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공개발표 및 논문예비계획서의 심사
제7조(공개발표의 실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 해야 한다.
② 공개발표를 신청하는 경우 소정양식의 공개발표 신청서에 논문지도교수 승인을 받아 학과장 및 대학원장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개발표 합격 시 당해학기로부터 연속 5개 학기 동안 유효하다.
④ 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전임교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⑤ 공개발표는 모든 사람이 방청할 수 있다.
⑥ 참관 교수 또는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발표의 합격기준)
공개발표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제9조(결과보고)
논문지도교수는 공개발표 심사결과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장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제10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3학점 이내 학점의 취득으로 수료에 필요한 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②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
③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④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제11조(논문심사의 합격 등)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용 논문은 가제본된 것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은 대학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제본된 것을 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 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여야 하며, 그 신청 또는 게재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인문사회계열 교수의 지도를 받는 박사학위논문 제출예정자의 졸업 요건은 국내1급 등재지 이상에, 자연과학B계열 교수의 지도를 받는 박사학위논문 제출예정자의 졸업 요건은 SCI(E)급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게재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논문은 단독 및 공동게재가 가능하며, 2010학년도 1학기 입학한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⑤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 논문은 본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6장 논문지도교수의 배정 및 변경
제13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배정)
① 논문지도교수는 대학원학칙 제52조, 시행세칙 제20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2학기 내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약입학제 및 학·석사연계과정, 편입생의 지도교수 배정시기는 따로 정한다.
제7장 시험
제14조(전공 외국어시험)
전공 외국어시험은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되 학과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5조(전공시험 및 구술시험)
① 대학원 지리학과 재학생은 일반대학원의 학칙에 근거하여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전공시험 및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전공시험은 각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3과목을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8장 학과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 검토
제16조(학과운영위원회)
학과운영위원회는 대학원 학과장과 그 외의 교수 2인의 총 3인으로 한다. 2인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다.제17조(교과과정의 검토)
학과운영위원회는 학과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특히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국가인력수요를 고려하여 최소 4년에 1회 이상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제9장 보칙
제18조(보칙)
본 내규는 상위법인 일반대학원 학칙 및 세칙에 우선할 수 없으며, 본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및 세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부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