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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과 대학원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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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과 대학원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학칙 및 경희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학과 내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대학원 지리학과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둔다.

제2장 입학시험 및 지도교수 선정


제3조(과정)

대학원 입학원서에는 반드시 전공과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

입학시험은 전공능력평가, 영어능력평가, 구술면접으로 진행된다.

제5조(지도교수 선정)

일반대학원 지리학과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입학자는 입학 후 첫 학기 이내에 지도교수 및 전공분야를 결정하며, 이후 전공 분야별 수강계획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 학점취득


제6조(필수학점)


① 석사과정은 전공선택 24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은 전공선택 36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일반대학원 지리학과의 필수 이수과목은 없다.
④ 학부 및 대학원 전공이 지리학과 상이하거나 특수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이 본 대학원 지리학과에 입학할 경우 선수과목은 일반대학원 학칙 및 경희대학교 학위 수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상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공개발표 및 논문예비계획서의 심사


제7조(공개발표의 실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 해야 한다.
② 공개발표를 신청하는 경우 소정양식의 공개발표 신청서에 논문지도교수 승인을 받아 학과장 및 대학원장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개발표 합격 시 당해학기로부터 연속 5개 학기 동안 유효하다.
④ 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전임교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⑤ 공개발표는 모든 사람이 방청할 수 있다.
⑥ 참관 교수 또는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발표의 합격기준)

공개발표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제9조(결과보고)

논문지도교수는 공개발표 심사결과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제10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3학점 이내 학점의 취득으로 수료에 필요한 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②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
③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④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제11조(논문심사의 합격 등)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용 논문은 가제본된 것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은 대학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제본된 것을 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 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여야 하며, 그 신청 또는 게재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인문사회계열 교수의 지도를 받는 박사학위논문 제출예정자의 졸업 요건은 국내1급 등재지 이상에, 자연과학B계열 교수의 지도를 받는 박사학위논문 제출예정자의 졸업 요건은 SCI(E)급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게재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논문은 단독 및 공동게재가 가능하며, 2010학년도 1학기 입학한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⑤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 논문은 본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6장 논문지도교수의 배정 및 변경


제13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배정)


① 논문지도교수는 대학원학칙 제52조, 시행세칙 제20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2학기 내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약입학제 및 학·석사연계과정, 편입생의 지도교수 배정시기는 따로 정한다.

제7장 시험


제14조(전공 외국어시험)

전공 외국어시험은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되 학과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전공시험 및 구술시험)


① 대학원 지리학과 재학생은 일반대학원의 학칙에 근거하여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전공시험 및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전공시험은 각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3과목을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8장 학과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 검토


제16조(학과운영위원회)

학과운영위원회는 대학원 학과장과 그 외의 교수 2인의 총 3인으로 한다. 2인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다.

제17조(교과과정의 검토)

학과운영위원회는 학과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특히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국가인력수요를 고려하여 최소 4년에 1회 이상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9장 보칙

제18조(보칙)

본 내규는 상위법인 일반대학원 학칙 및 세칙에 우선할 수 없으며, 본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및 세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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